▲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인중개사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검암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B(35)씨 등 9명에게서 2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 등에게 "검암역 주변 집값이 1년 새 7천만 원 이상 올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줘서 내보낸 뒤 새 세입계약을 맺고 있다"며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새 세입자와 계약한 뒤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고 말해 속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로 오랫동안 지낸 A씨의 고객이거나 이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대부분 카드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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