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형사절차전자화법, 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A4용지 23장짜리) 8부를 출력해 고교 동창이자 불법 오락실 업주인 A씨에게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가 A씨에게 건넨 자료는 지난해 3∼5월 인천시내 불법 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이 오락실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한 일명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포인트 1만 점당 1만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불법 오락실 영업기간이 짧고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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