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일방통행 차로로 택시를 유인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23)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3)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일방통행 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나가던 택시에 승차한 뒤 일부러 일방통행 차로의 역방향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했다.

B씨 등 일당은 해당 차로 인근에서 미리 렌터카에 타고 대기하다가 택시가 일방통행 도로 역방향으로 들어오자 일부러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교통사고 보험을 신청했다.

이들은 일방통행 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을 따질 때 역주행 차량에 100% 책임을 문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도로 앞에서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던 차량이 택시가 지나가자 갑자기 출발해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인들을 모아 보험사기를 벌이기로 공모했으며, 남동구 일대에서도 같은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