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난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앞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이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난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앞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18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등학교 앞 다세대 오피스텔에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6일 착공에 들어간 또 다른 오피스텔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문구들이다. 10층짜리 다세대 오피스텔과 불과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14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27가구가 살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주거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10시께 남동 방향의 햇볕은 이 오피스텔 대부분의 발코니를 향하고 있었다. 14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막대한 일조권 피해는 불가피한 형국이다. 또 신축 공사 중인 건물과 도로 하나의 거리를 둔 상인천초등학교 일부 건물도 일조권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입주민들은 구에 수십 차례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고, 이달만 3차례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입주자대표 김민자(56)씨는 무분별한 구의 건축승인으로 주변 거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억9천만 원하던 분양가가 건물 신축 공사 뒤 5천만 원가량 떨어져 재산피해도 보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남동구와 시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준주거지역 등에는 50㎝ 이상 거리만 두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줬고, 시공사 측과 주변 주민들과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홍봄 인턴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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