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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하남시 덕풍동 한 상가의 증기배출 닥트에서 수증기가 얼어붙으며 생긴 길이 1m 이상의 고드름을 119구조대가 안전망을 설치한 채 제거하고 있다. <사진=하남소방서>
올 겨울 최강의 한파가 풀리면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빌딩 등 경기도내 고층 건물에 고드름 낙상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고드름으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5년 90건에서 2016년 417건으로 363% 증가했다. 새해 접어들고 이날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도 21건에 달한다.

고드름은 주택 배기관 김이나 배수관, 콘크리트 틈 사이로 샌 물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추위가 닥친 후 날이 풀리는 요즘 같은 때가 가장 위험하다.

고층 건물에 발생한 고드름이 낙하할 경우 흉기로 돌변해 행인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19로 접수되는 고드름 제거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17일 오산시 수청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6층 외벽에 1m 이상 넓이로 생긴 고드름이 녹으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인근 주민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출동, 이를 제거했다.

16일에도 구리시 수택동 한 아파트 배기관 4곳에 길이 약 50㎝의 고드름이 생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없앴다.

같은 날 하남시 덕풍동 한 상가에서는 증기 배출 닥트에서 수증기가 나와 길이 1m 이상의 고드름이 건물 외벽에 생기면서 119구조대가 고드름 낙하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이를 떼어냈다.

이처럼 흉기로 돌변한 고드름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행인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난 적도 있다. 2013년 1월 대전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진 바 있다.

더욱이 고드름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고드름이 땅에 떨어질 때 얼음조각이 튀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 등에 손상이 생기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명피해 외에도 아파트 등에 주차된 차량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파손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물적 피해도 적지 않다.

도 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드름 제거 등 생활안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겨울철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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