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말 많던 군·구 소통협력관제 시행을 두고 한 발 물러섰다.

당초 시는 기초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 본청 3급(부이사관) 간부공무원을 군·구 소통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이유로 반발하자 군·구 협력관 지정 방식 변경과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군·구 협력관을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했다.

군·구 협력관제는 시 본청 3급 간부공무원 10명이 한 명씩 10개 군·구를 전담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군·구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와 군·구 간 정책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시는 군·구 협력관을 중심으로 군·구 지역현안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동(洞) 단위 특정 지역의 현안 사항을 위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 하수시설, 주차공간 부족 등 일회성 민원이 아닌 장기 미해결 현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격월 1회로 정례화하되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열기로 했다.

시군구 합동 워크숍 개최도 진행한다. 시군구 100여 명의 평가시책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해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기초단체 한 관계자는 "군·구 협력관제의 시행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다가는 형식적인 직책과 회의만 늘리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시와 군·구의 소통과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리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방향을 결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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