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최근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18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으려 했지만 주무 관청인 의정부시가 거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머지않아 반대급부가 돼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가 조달한 차입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주무 관청의 지원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는 시 재정을 지원받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운영해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후 지난해 말까지 승객 수가 협약수요의 30% 수준에도 채 미치지 않아 누적 적자가 2천200여 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주단이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사업 중도해지권’을 발동하자, 경전철 측은 사업 포기 때 받는 환급금 2천500억 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 원을 달라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시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전철 측은 "시가 사업 재구조화를 받아들여도 경전철은 4천억 원의 추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는 파산보다 재구조화로 1천500억 원 이상 재정 지출을 줄여 공익에 부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재구조화 제안을 거부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지방채 발행으로 거액의 해지 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시행자가 부담하겠다는 운영비 부족분도 시 재정으로 감당하겠다는 결정은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전철 측은 지난 1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여부는 늦어도 3월, 협약 해지는 6월 결정될 예정으로 이때까지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인 경전철 측에 있다.

의정부=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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