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익이 얽힌 회사를 평창올림픽 사업자로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19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절감할 방안이 있는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다, 그걸 포함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누슬리라는 회사는 (교문수석실에서 듣지 못했으며) 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들었다"며 "대통령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한테 따로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누슬리는 최씨가 이권 챙기기 차원에서 만든 ‘더블루케이’가 국내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다. 이 회사는 더블루케이와 업무 제휴를 맺고 개·폐막식장 공사 수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단가 문제로 실패했다. 이후 청와대는 평창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경위 보고를 요구하는 등 조직위를 압박했고 조양호 위원장도 종국엔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김 전 수석의 이 같은 진술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평창올림픽 예산절감은 조직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당면 목표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조직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관여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전 수석이 "정확히 법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 답하자 이 재판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행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은 "모든 공무원 행위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라는 이 재판관의 추가 질문에 "구체적 확인 없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지시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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