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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경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돼 왔다. 인권의 가치는 불변한다. 경찰은 시대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우리 경찰은 경찰의 날 60주년을 맞아 피해자를 고문했던 참담한 역사의 공간을 경찰청 인권센터로 개편해 인권보호활동, 피해자 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기 시작했다. 현재 경찰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용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이외에도 피해자 권리고지,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들의 확충과 피해자 지원예산을 증액해 나가면서 실천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거해 국가는 피해자 구조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영혼 없는’ 물리적 구조는 일시적인 수단일 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은 되지 못할 것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구조뿐 아니라,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감정의 구조도 경찰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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