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재판부의 선고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곧바로 선고를 번복한 뒤 형량을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판결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정소란을 피웠으면 그 소란 정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찾아 의법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법정소란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가는 심사숙고해 따져 볼 일이다.

피고인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판사가 징역2년을 추가했다"며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법관 개인 감정에 치우진 선고량이라면 곤란하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이 안대에 의해 가려져 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의 실현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눈을 가린 이유는 어떠한 유혹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선입견을 배제한 채 판결을 내린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칼은 판관의 예리함을, 저울은 공평함을 나타낸다. 외뿔 하나로 시비 선악을 판단한다는 동양에서 말하는 해태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법관 개인 감정의 소신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양심, 즉 법에 따라 심판하는 양심을 의미한다. 혹 이 양심의 의미를 오해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면 잘못된 판결이라 하겠다. 재판에서의 오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 한 번의 오판이 한 인간의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 항소심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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