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조건은 지원 한도액 8천500만 원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전세금에서 입주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LH에 납부하면 된다. 입주 신청은 접수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 접수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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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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