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다세대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도 향상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재해 현장 만들기에 주력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소음, 진동, 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인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 안내판,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울타리 설치 및 관리 상태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지난해 5월 7-2단지를 시작으로 6단지, 7-1단지 재건축으로 5천여 가구의 이주민이 발생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문원동 등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주차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윤승재 기자 ys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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