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에게서 금형 제조 위탁을 받고 제품을 납품해 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가는 금형 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 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동안 3억4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에게서 제품 개발을 요청받아 개발된 제품을 납품했다. 원사업자는 이 부품에 추가 공정을 진행해 고객사에 납품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했다. 알고 보니 원사업자가 직접 그 부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그쳐 제조원가가 오른 4곳 중 3곳은 원가 인상분을 자체 부담하고 있었다.

이 밖에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 80.9%는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으며,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는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가장 큰 애로 요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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