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독도는 우리 영토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도 "소녀상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간 갈등이 되고 있는 소녀상 문제가 독도 문제와 연계될 경우 최근 냉각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도의원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더 이상 도의회가 주도한 소녀상 건립 비용 모금운동은 어렵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의원 34명으로 구성된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건립 비용 모금운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18일 도의회에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려던 모금함 추가 설치를 중단하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민간 주도 모금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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