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 독도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소녀상이 독도와 연계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와 별개로 도의회가 모금운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독도는 우리 영토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도 "소녀상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간 갈등이 되고 있는 소녀상 문제가 독도 문제와 연계될 경우 최근 냉각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도의원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더 이상 도의회가 주도한 소녀상 건립 비용 모금운동은 어렵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의원 34명으로 구성된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건립 비용 모금운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18일 도의회에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려던 모금함 추가 설치를 중단하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민간 주도 모금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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