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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기호일보 DB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공모 평가에서 0.35점 차이로 탈락한 킨텍스가 입찰자의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본보 1월 17일자 1면 보도>을 낸 가운데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려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킨텍스는 수원시의 잘못된 심사로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인 반면, 시는 킨텍스가 사업제안서를 형식에 맞지 않게 제출해 정상적으로 감점했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엑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에 나설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수원시와 킨텍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수원지법 311-1호 법정에서 킨텍스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컨벤션센터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1차 심문 기일이 진행된다.

이 사건은 제31민사부에 배정됐으며 킨텍스는 법무법인 마당, 수원시는 법무법인 오늘이 각각 변론을 담당한다.

이번 재판은 킨텍스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포함돼 있는 간지에 대해 수원시가 적절하게 감점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킨텍스가 사업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 2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 쪽당 0.5점씩 총 2점을 감점했다. 킨텍스는 이 감점에 의해 0.35점 차이로 코엑스에 점수가 밀리면서 탈락했다.

킨텍스는 이러한 감점에 대해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를 ‘면지’라고 부른다"고 주장하며 "이를 혼돈하고 감점을 줬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지가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사전에 간지를 삽입하면 감점이 있다고 규정을 공지한 만큼 킨텍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엑스는 킨텍스의 가처분신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엑스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는 법원이 킨텍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시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코엑스와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킨텍스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며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규격을 엄격히 규정했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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