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종합회사인 A사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국세청의 압수수색을 받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해사 하역부두.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물류종합회사인 A사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해사 하역부두.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천의 대표 중견기업인 A사가 중부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 대표회장이 타계한 지 한 달 만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A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부터 3시간 동안 A사 본사를 방문해 골재(바닷모래) 사업 등과 관련한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예치했다.

국세청은 인천앞바다 덕적·굴업지적에서 바닷모래를 캐 파는 과정에서 A사가 부당이득이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2016년 2차) 272만5천800㎥의 골재 채취량을 통해 94억3천999만 원가량을 공유수면 점·사용료(바다골재채취료)로 옹진군청에 지급했다. 1㎥당 모랫값을 1만 원으로 치더라도 A사는 이 기간 어림잡아 272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허가청인 옹진군은 해사업체들의 바닷모래 채취량을 바지선 상자 용량의 부피와 채움 정도 등만을 육안으로 확인해 허가량과 실제 채취량에 대한 의심이 일곤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초점이 A사의 바닷모래 채취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부당이득이라면 인천 지역 해사업체(14개)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A사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대표회장의 별세 이후 지분 승계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투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재산 분할에 따른 회사 지분 등 내부 갈등이나 부당하게 퇴직한 직원 등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표회장님이 별세하면서 일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내부 갈등보다는 재산을 두고 집안 싸움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갔다"며 "무슨 영문인지 아직 몰라 당황스럽지만 2∼3일 후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사는 1961년 창립된 지역 향토기업으로 인천항과 평택항 등지에서 하역업을 하고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벌여 국내 중견 물류종합회사로 성장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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