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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로 보행로와 주택가 곳곳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된 주택 분양 광고물이 부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 시민이 보행로에 부착된 분양광고물 앞을 지나고 있다.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허위 내용을 담은 불법 광고물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단속의 손길은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증가하면서 19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거리의 전봇대와 나무 등은 ‘3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 ‘분양 선착순 특별 혜택’ 등 신축 주택 분양 홍보 전단지로 빼곡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발표한 2016년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는 779만3천 건에 달했다.

무분별한 불법 광고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부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는 등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불법 광고물로 거리가 난장판"이라는 민원이 접수된 후 광고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알아본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이 전단지에는 지역 내 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3천480가구)를 600만 원대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사실은 건축허가조차 나지 않은 지역이었다.

일부 관할 구청은 단속보다 수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동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주민 22명을 선정해 광고물을 수거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했다.

동구의회 한 의원은 "관련 기관이 단속보다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보상제도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보상제도는 구정 참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득 창출 등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홍봄 인턴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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