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19일 흉기를 들고 다니는 등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A(54)씨를 응급 입원시켰다.

센터는 지난 16일 A씨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칼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내 몸속에 약물이 3개 들어 있어 1가지 약물이 투입돼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붙잡았다.

A씨는 살인미수로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으며, 전자감독 초기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여 지난해 말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A씨는 2주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입원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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