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6년 12월 26일 ‘검찰, 삼량고 교직원 등 소환 인천시교육감 직권남용 조사’ 관련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인천시교육감의 직권 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화군 삼량고등학교의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삼량고등학교에는 검찰로부터 소환돼 조사받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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