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시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여주 지역 한 보육원에서 근무한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변모(3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해당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공용세탁기에서 자신의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2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을 각목과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전 보육교사 변 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규칙 위반 등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어린이들을 가죽벨트와 주삿바늘로 때리거나 찌르고, 지적장애를 앓는 원생이 밥을 먹다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 어린이 9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40여 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며, 외부 아동보육복지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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