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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구조도. /의정부지검 제공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학부모들에게 유아용 교재비를 3배가량 부풀려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재회사 대표 윤모(49)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씨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한모(50·여)씨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2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돌며 1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접근, 교재 1개당 3배가량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뒤 원장들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장들이 필요한 개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교재를 계속 납품하면서 부풀려진 금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줘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도 이 기간 동안 실제 판매금보다 3천만∼5억 원을 부풀려 원생 1만924명에게 총 102억 원을 받아 챙겼다.

원장들은 교재비를 부풀려 받은 돈을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시설 운영비로 썼고 일부 원장들은 생활비, 게임장 인수,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교재 납품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다가 단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합법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든 것은 처음"이라며 "수사 결과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익자부담금, 필요경비 사용 실태를 일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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