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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시 중구가 ‘2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되돌려주게 됐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권(私權) 제한 토지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 청구’와 관련해 최근 조세심판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끌어온 지방세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중구는 2013년 재산세 50억 원 등 2016년까지의 재산세 총 280억 원을 공항공사에 환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인천시 역시 시로 귀속된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56억 원을 공항공사에 토해내야 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 및 기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중구 운서동 토지 일부가 재산세 감면 대상인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중구를 상대로 2013년 재산세 환급 청구를 진행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2010년 재산세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을 뿐 아직까지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항공사는 이미 분할 납부한 2010년 재산세 등 64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중구는 최대 344억 원을, 인천시는 68억여 원을 환급해 줘야 한다. 344억 원은 올해 중구 예산 2천868억 원의 12%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 싸움은 더 번질 가능성이 높다. 공항공사는 인천지법 소송까지 이기면 2011∼2012년 재산세 180억여 원에 대해 추가 환급 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 만약 추가 소송이 제기돼 처분청이 질 경우 중구가 환급해야 할 세액은 524억 원에 이른다.

지역의 세무 및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라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재산세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눈 여겨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사권 제한 토지 감면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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