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끌어온 지방세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중구는 2013년 재산세 50억 원 등 2016년까지의 재산세 총 280억 원을 공항공사에 환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인천시 역시 시로 귀속된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56억 원을 공항공사에 토해내야 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 및 기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중구 운서동 토지 일부가 재산세 감면 대상인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중구를 상대로 2013년 재산세 환급 청구를 진행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2010년 재산세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을 뿐 아직까지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항공사는 이미 분할 납부한 2010년 재산세 등 64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중구는 최대 344억 원을, 인천시는 68억여 원을 환급해 줘야 한다. 344억 원은 올해 중구 예산 2천868억 원의 12%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 싸움은 더 번질 가능성이 높다. 공항공사는 인천지법 소송까지 이기면 2011∼2012년 재산세 180억여 원에 대해 추가 환급 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 만약 추가 소송이 제기돼 처분청이 질 경우 중구가 환급해야 할 세액은 524억 원에 이른다.
지역의 세무 및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라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재산세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눈 여겨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사권 제한 토지 감면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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