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검이 늦어도 2월 안에는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던 '朴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안건도 주목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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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에 대한 특검 대면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지난 17일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도 "특검의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측은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특검 측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의 일정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특검이 확실하게 재차 확인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종의 기대감을 표하는 중이다.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최순실 씨와 관련된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상황을 수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블랙리스트 파문'을 몰고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내일(20일) 9시 20분까지 특검 사무실로 와서 법원으로 갈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정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앞서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지난 18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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