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대표발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특위 간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언주 의원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물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피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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