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님. 전임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오는 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저는 사무총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은 1946년 ‘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 결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한 UN의 공식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이 결의안에서는 offer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본인은 offered가 아닌 스스로 elected 되려고 하므로 이 결의안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유엔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반 전 총장이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총장직에 있는 동안 획득한 회원국들의 비밀을 총장 자국, 또는 일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유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임 사무총장들이 이 결의안을 지켜왔는데도 현재 반 전 총장은 대선 행보를 진행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불안함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임 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바, 유엔의 입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는 호남 출신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최성 고양시장이 2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 신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 출마후보들의 원론적 비판보다 강한 실제적 실행으로 국내외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이 문제로 지적한 이 결의안에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유엔사무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획득하게 된 각국의 비밀 정보들을 자신이 새로 취임한 공직에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여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원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유엔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지 또 표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 사뭇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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