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사진)국회의원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문학, 예술, 음악, 연예, 출판 등 5개 항목에 불과했던 문화예술의 정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에 따라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등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음악, 미술,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같이 게임 역시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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