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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검단탑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고령화 시대에서 건강한 청력은 건강한 100세 장수를 위한 중요 조건이다. 많은 논문들은 청각장애가 치매를 일으킬 확률을 2~3배 높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듣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자연히 외부 자극이 줄어 뇌는 쇠퇴한다.

다행히 최근엔 난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청기 수요 역시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중 7분의 1 정도만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 2015년 11월 이후로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 기존 34만 원에서 131만 원까지로 인상되는 법안이 시행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청각장애 진단 기준

보청기 구입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단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각장애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 진단은 검사장비가 구비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먼저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 ‘삐~’ 소리를 듣고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검사인 순음청력검사를 2~7일 주기로 총 3회 시행받는다. 그 이후엔 자동으로 청력을 측정해 주는 특수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ABR) 검사를 1회 받는다. 총 검사 기간은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검사 결과 발급된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인 등급 심사를 거쳐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된다. 이 기간은 10~30일 정도 소요된다. 장애등급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 보조금을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청력 검사 비용도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하려는 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저소득 난청 환자도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도움말=검단탑병원 이비인후과 김기용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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