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국회의원은 2010년 이후 중단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1년간의 진실 규명 신청과 4년간의 진상조사를 진행해 총 1만1천175건을 처리했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신청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미처 진실 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이 남아 있고, 진실 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진실 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대폭 확대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보상위원회도 신설해 진실 규명 결정과 함께 보상 결정까지 바로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희생자의 위령사업을 하는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도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실·화해재단’의 설립과 활동 규정도 보완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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