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이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범죄를 저지른 이사를 해임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반면 독일과 일본·영국 등에서는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파산범죄나 사기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본은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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