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 제1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부 부처에서나마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전담부서가 폐지되거나 개편됐고, 전담인력도 따로 없어 겸무로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제4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산업의 범주 및 정의를 재정립하는 한편,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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