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이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당하게 해직되고 징계받은 언론인의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복직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 복직시켜야 하고,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언론사 임용권자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조사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며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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