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영우(국방위원장, 포천·가평·사진)국회의원은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발전지구는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지정하는 별도의 지역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 문제와 외곽 지역의 낙후 등 지역 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과 주택 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권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수도권 내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등의 계획적인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의원은 "1982년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지만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한강수계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며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낙후 지역은 선별적으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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