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새·이천·사진)국회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송 의원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 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 양육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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