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추진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 2법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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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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