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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워터프런트 조감도.
내년 착공 예정인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복병이 생겼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심의위에서 행정자치부와 투자심의위원들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요구한 워터프런트 타당성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부칙 18조에 의거해 2012년 이미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을 끝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4차례 걸친 투자심사와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수질 악화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연된 사업기간(약 20개 월)을 상쇄하고,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하겠다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이번 심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들도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현재 공정률이 32%인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된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진행된 행정부 감사에서 이번 사업이 11공구에서 진행되는 2단계 사업비에 교각 40여 개의 건설비(3천700여억 원)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워터프런트 연결 수로로 잠식되는 6·8공구 부지 등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3천200여억 원) 등 총 6천940억 원이 기존 사업비(6천862억 원)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이 내놓은 비용·편익분석(B/C)이 1.5 이상 나온 반면, 행자부는 B/C 값이 1 미만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의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위원들이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면 최소 6개월이 지연되고,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밟을 것을 요구하면 착공 시점 또한 1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공구가 아닌 6·8공구 남·북측 연결 수로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심의위가 요청하는 사항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경제청의 요구사항을 연 4회 진행되는 심의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들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바로잡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조건부 의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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