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0월30일 발생해 청소년 51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이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상자 치료비 등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보도다. 인천시는 부상자 가족들에게 보상금과 3년간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는 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부상자 가족들은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상자 가족들이 제시한 보상금 규모가 터무니 없다며 3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였던 인천시가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자 2억4천만원 때문에 또다시 부상자 가족들을 울리고 나선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인천화재 학생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와 범시민대표들은 엊그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에 대해 지난 10월29일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강제조정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는 법원이 보상금 16억원과 법정소송기간인 3년간의 이자 2억4천만원(법정이자율 5%)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으나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해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으며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시 법정다툼을 벌이게 생겼다고 울분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3년전 소송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줄 보상금을 시금고에 예치, 그동안 연 6.8%의 이자를 챙긴 만큼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해도 1.8%나 이익을 본 것인데도 이마저 주지못하겠다고 거부한 것은 부상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는 가족들의 항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무리 부상자 가족들이 울고 떠들어도 이자를 주지 않으려 작정한 것 같다. 이미 16억원을 공탁한 상태로 3년간 이자분 2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족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시의 답변은 부상자 가족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이자를 주지 않으려는 시간 끌기 작전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부상자들은 화상과 호흡기 질환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장래마저 불투명하다. 가족들은 엄청난 치료비도 치료비이지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자식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소외된 이웃에 온정을 나누는 연말이다.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4년전 화재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와야 했던 우리의 청소년들을 두고 보상금 다툼을 벌일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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