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 원칙이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1천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을 대지 말자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이다.

 환경 및 사회 문제에 금융기관들이 적극 동참한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주로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사용된다.

 또 금융규제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이다. 위도 0°의 선이 지나는 지역인 적도(赤道)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 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2003년 6월 국제금융공사와 10개 대형 은행들이 서명하면서 시작돼 현재 37개국 88개 금융기관이 이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최초로 KDB산업은행이 지난 1월 ‘적도 원칙’을 채택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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