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이 ‘부석사 불상 환수 판결’에 대한 검찰의 불복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법원 1심 승소 이후 검찰의 항소,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하나의 법원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과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가 함께했다.

이들은 부석사 금동관음살 1심 판결과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 부석사 불상 반환과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에 대한 의견 등을 골자로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 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하다"며 "이번 검찰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해 아베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