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국회의원은 7일 돈으로 매수해서 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행위와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에 따라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나 기업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집회 ▶금연, 학교폭력 예방, 부정부패 근절 등 비정치적이고 공익적인 집회 ▶다른 법령에 의한 집회의 경우에는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윤호중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통한 매수 집회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받았다"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경제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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