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국회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강제 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 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 규모도 축소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할린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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