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서문시장·여수시장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특성상 낡은 건물이 많아 민영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실제 화재 발생 시 보상률도 낮아 유사시 영세 상인의 생계는 물론 상권 회복도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서문시장·여수시장 화재의 경우도 최대 피해액이 1천억 원에 이르지만 보험사의 보상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으로 화재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가입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