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속보〉안산 고잔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서해종합건설이 파일공사 소음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4면 보도) 최근 호수마을 입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호수마을 입주민들은 8일 “최근 서해종합건설이 파일공사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환경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조정 신청서에서 “서해종합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완벽한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아 호수마을 입주민 2001가구중 500여가구 2천여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특히 서해건설은 시로부터 방음벽 설치 명령을 받고도 허술한 이동식 방음벽만을 설치, 며칠만에 넘어지게 하는 등 시와 주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따라서 그동안 시가 측정한 소음정도와 주민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서해종합건설측에 배상책임을 물리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재규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은 “그동안 호수마을 입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양자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재 입주민들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