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원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은 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가격 산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소유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보상함으로써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다.

이에 토지보상액 산정 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적정한 보상은 물론 투기적인 매매까지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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