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고양시에서 발생한 현금 4억3천만원 절도사건은 경마빚을 진 신고자의 자작극으로 일단락.
 
고양경찰서는 8일 “신고자 손모(39)씨가 경마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와 함께 사건을 조작했다고 자백했다”며 “사채업자가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깨고 돈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 `떳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채업자를 쫓고 있다”고 발표.
 
경찰은 “부동산컨설팅회사의 감사인 손씨가 투자자들의 돈을 빼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부언.
 
손씨는 7일 오후 1시10분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모 식당앞에 벤츠승용차를 세워둔채 밥을 먹다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현금 4억3천만원이 든 여행용가방을 털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
 
경찰은 손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거나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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