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했을 경우 피고인의 평소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후 신체활동 등을 고려치 않고 관례대로 평균인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적용한 것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위드마크 공식(사고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에 의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공식의 적용방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의 수사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0·인천시 서구 마전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1%로 산출했으나 이는 평균인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적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평소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정도 등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이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00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해 남동구 간석5거리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직진하다 신호대기중인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조모(25·여)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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