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선제 폐지론’이 제기돼 왔다. 선거 경험이 부족한 교육계 인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비리 연루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어떻게든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사태 역시 선거 빚을 갚는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리와 부정이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현행 직선제 폐지를 포함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에서 시·도교육위원회 선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간접선거를 통한 선출 방식에서 다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부터 현행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시·도지사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됐고 이를 토대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육감과는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으며,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도지사와 대립과 갈등관계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당선을 위해 개인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던 후보들은 교육감 당선 후 재임 중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유혹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그동안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교육감이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현직 교육감 중에는 울산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등이 유죄 선고를 받고 상고하는가 하면, 인천은 직선제 교육감의 연이은 구속사태로 시민과 교육계가 패닉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그리고 직선제로 인한 인사비리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이처럼 부정과 비리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연되면서 어느 때보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직선제 교육감이라고 부패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직선제와 교육감 비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도지사와 함께 후보자로 나서는 러닝메이트제, 선출직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교육감 임명제, 교육 관계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등 다각도로 보완책을 검토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직선제 교육감 비리를 끊을 선거제도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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