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장물알선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7일 담당형사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모(18·고 3년)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수원남부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서 장물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형사로부터 죽도와 주먹으로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모반장 등 형사 2명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군은 고소장을 통해 “1년전에 친구가 `할머니로부터 금을 받았는데 팔자'고 해 함께 금은방에 간적이 있는데 경찰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팔아준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군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죽도로 머리를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부위를 치는 등 형사들이 마구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이군이 손을 흔들며 조사를 하는 형사에게 삿대질을 해 자해행위방지 등을 위해 수갑을 뒤로 채웠다”며 “그러나 죽도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으며 결코 이군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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