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18·고 3년)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수원남부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서 장물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형사로부터 죽도와 주먹으로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모반장 등 형사 2명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군은 고소장을 통해 “1년전에 친구가 `할머니로부터 금을 받았는데 팔자'고 해 함께 금은방에 간적이 있는데 경찰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팔아준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군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죽도로 머리를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부위를 치는 등 형사들이 마구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이군이 손을 흔들며 조사를 하는 형사에게 삿대질을 해 자해행위방지 등을 위해 수갑을 뒤로 채웠다”며 “그러나 죽도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으며 결코 이군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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