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 40%를 감면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조례 적용 시한이 만료됐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2015년까지 총 1천49억7천4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며 나머지 4천331억 원의 지방세를 지난해 말까지 시와 중구에 납부한 바 있다.
기부 등 지역사회 환원액은 총 1천780억 원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의 재정 및 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며 "시와의 상생협력과 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역사회에 보다 최적화되도록 개선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 분야에 중점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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