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경기도내 5개 시·군이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건축물의 외단열재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소방과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자재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자재 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도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한두 개의 건물이 아니라 한다. 감사결과를 보면 고양시와 김포·파주·하남·남양주 등 도내 5대 도시에서 지난해 11월∼12월 사이 건축허가가 나간 건물 59개 중 40개 건물이 설계도면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받은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단열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의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같은 규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다. 한 사례를 보면 기준에 미달하는 ‘샌드위치 패널’로 설계됐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들이 얼마만큼 산재해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우리는 언제나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곤 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어떻게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은 자재가 사용됐는데도 허가가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다. 화재 등 대부분의 대형 사고를 사후에 분석해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로 분석되곤 한다. 특히 지금은 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해 화재위험이 높은 건조한 겨울철이다. 안전을 확인해야 할 지자체들이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안전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외단열재의 성능조차 확인도 안 한 채로 건축허가를 내 준 기관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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